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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무희새4
잘생긴무희새423.12.17

임금 미지급 노동부 신고 이후

노동부에 신고 이후에 처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오늘 진정서를 넣었는데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혹시 그쪽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무조건 민사나 형사로 가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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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리기한은 접수한 때로부터 25일 이내이나 여러 사정으로 기한 연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날에 출석하여 내용을 진술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 시,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경우 1)담당 근로감독관의 배정, 2)대질조사 등의 사건 조사, 3)법 위반 여부의 판단, 4)형사절차의 진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정 과정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자 배정 - 조사 - 판단(임금체불 유무) - 조치(시정명령 또는 종결)가 이루어지며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또는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조사를 진행한 후 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명령을 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서 형사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되고, 민사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임금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 1,2차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에 확정되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고 신고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