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원래 근무지가 서울인데 저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견없이 성남으로 근무지가 변경됐어요
저에게 따로 의견 물어보는것도 없었고
인사팀과 협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변경도 없었어요
심지어 당사자인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당장 성남으로 출근하게 되면
거리도 멀어지는데 법적으로 우선 근로자에게
최소한 협의는 있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서울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인사발령 자체가 무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한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무지가 서울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벗어난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넓게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전직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변경은 근로계약 상 미리 정한 바 없다면
업무 상 필요성과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이 때 근로자와 미리 협의 합의하였는지는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ㅜ
사업주에게 업무 상 필요성보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내용을 사업장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7.22, 97다18165)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 등이 특정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무장소 등의 특정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였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무장소를 구체적을 정해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회사가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은 경우, 회사는 ① 전보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햐고, ② 그 필요성에 비하여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되며, ③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합니다.
3. 위법 또는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심사받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