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월초 입사/퇴사시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월중 입사/퇴사시, 첫달/마지막달 급여는
월급여 / 그달의일수 * 근무한기간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가 궁금합니다.
월급여는 2025 최저임금 10030원 * 209시간 = 209만627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5일, 일8시간근무)
월 극말에 입사할 경우, 이방식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 위반될까요? 1월31일날 입사 가정시, 209만6270원 / 31일 * 1일 = 67,621원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 8시간 일했는데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는데, 이것이 상관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 극초에 퇴사할 경우, 실제 일한 것 대비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되기도 사는데 이는 어쩔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올해 3월 4일에 퇴사를 하면, 209만6270원 / 31일 * 4일 = 약 27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31절 대체공휴일 때문에 사실상 4일 하루만 일한겁니다. 혹시 이때는 급여를 다르게 계산해서 줄수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27만원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이 노동부의 기존 rule 이긴 하지만
아주 짧은 시기 (5일 이내) 의 일할계산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 시급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일 근로시간 * 10,030원 지급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이슈가 아닙니다.3/2는 보통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기에 급여가 책정되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