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한달 기간???
올해 3월이 1,2,3일까지 휴일인데 계약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여도 1개월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28일이라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못 미치는 건지 여쭤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라면 월력으로 한달이 보기 어려우므로 1개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3월 4일부터 31일이라면 한달 미만이 되어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개월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만 1개월이 계약기간인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가 계약기간인 경우에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 이슈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을 근속기간으로 반영해줍니다.
단, 실업급여는 단 하루 차이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듣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 안됩니다
계약시작일이 3월 4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휴일 등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