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근로기간

2022. 07. 20. 20:20

안녕하세요 3년 정규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1달짜리 계약직을 할 예정인데

4대 보험가능하다고 했을때 근로기간을 8/1 ~ 8/31 까지로 해도 딱 1달로 인정해주나요?(8/15 공휴일이 껴서요..) 아니면 넉넉하게 8/1 ~ 9/2로 계약기간을 잡는게 나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여부를 따지는 데에 있어 1개월은 월력상 1개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공휴일이 껴있다해도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혹시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계약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07.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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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하며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07.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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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1 ~ 8/31 까지로 계약하는 경우에 1개월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2022. 07.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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