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공사에서 건설진흥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62조에 근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작은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1, 2종과 1,2종이 아닌 공사, 소규모 공사를 구별할 필요 없이 모든 공사가 적용대상입니다. 괜히 법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공무원의 법적 해석을 믿고 생략한다면 훗날 큰 화가 될 수 있으므로 공사면 모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토목기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토목기사가 어려운 이유는 과목수도 많지만 범위도 넓고 1차시험 과목이 대부분 역학으로서 계산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산문제를 간단하게 출제해도 어려운 것은 텍스트북의 예제 풀이가 A4지로 2쪽인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수험서가 있습니다. 반면 타 전공의 자격증은 이론서가 두껍게 1권이 것도 많습니다. 예전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공학과 후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 자격증 5개 합쳐도 토목기사 1개만 못하다고.." 제가 전공이 토목인데, 지금은 기계, 전기 분야의 일을 합니다. 기계와 전기 합쳐도 토목의 10% 입니다. 참고로 토목시공기술사보다 토목기사가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