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나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영하 전문가입니다.

나영하 전문가
Q.  매도인 = 공인중개사인 경우, 주택매매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 등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1항 제6호를 보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정지 까지 당하게 됩니다.하지만 행정사는 직거래도 가능하고 직거래 관련 부동산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이면서 행정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직거래도 가능하고 계약서 작성도 가능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만 갖추었다면 직거래가 불가 하다고 하겠습니다.의뢰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정확히 맞는지 담보 등 거래시 문제 될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 하시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공인 중개사가 본인의 주택을 거래해도 공인중개사 본인은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Q.  근린 생활 시설 이라는게 뭔가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 시설이란 조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목적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주택가와 인접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없다면 불편한 시설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장의사 등을 말합니다.같은 휴게음식점이라 할지라도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으로 분류 되는 등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Q.  월세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동안 가급적 임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 하면서 생활하는게 좋겠지만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집 주인에게 방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이 집을 보여주기 위하여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내용증명(계약기간 종료에따른 해지 통보)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 하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가 있으므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혹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물을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기원 합니다.
Q.  상가건물마다 1종 ? 2 종? 이런게 있던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나영하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목적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주택가와 인접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없다면 불편한 시설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동물병원, 장의사 등을 말합니다.같은 휴게음식점이라 할지라도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으로 분류 되는 등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Q.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아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먼저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통상 6개월)를 밟아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