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지 내 조경시설 훼손 (민원 및 건축법 위반사항 사전통지)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사전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이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듯 싶고, 문의하신 것처럼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위반사항 이라면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반했는지, 또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뭔저 확인 하신후 대처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의견서를 제출 하실때에도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없어진 계기나 추후 식재 계획 등"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대지안의 조경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