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요건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3.3%를 공제 했다면 자유직업자로 사업소득자로 본 듯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