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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노광호 전문가
노무법인로담
Q.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01254-13305, 1988. 8. 30.)사업장의 부당한 조기출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인데 공휴일인 경우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 5~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협상 타결후 소급분 지급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임금협상 타결 후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소급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요건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3.3%를 공제 했다면 자유직업자로 사업소득자로 본 듯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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