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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노광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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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1년 36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25.4.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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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출산휴가 수당 이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 복무규정에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유급처리되므로 일할계산 없이 전부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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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9시간 시급 계산시 수습급여로 계산하여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현 수습근로자 급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근과 추가수당? 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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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 수도 있다고 기재된 경우라면 수습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두합의가 있어 수습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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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복무 및 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기 때문에 주중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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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계산방식에 따라서 천원단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월 78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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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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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따라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없으면, 1년 이상이면 잔여근무일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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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기업 연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80%이상 개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게 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령 별표1),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특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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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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