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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4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퇴직시 퇴직금후 며칠뒤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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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사용자가 청산할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넘겨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가산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해당기한이 경과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넘어가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후 며칠뒤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가산되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