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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시급계산을 위하여 / 209로 계산하려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 급여인데,
수습이후 급여 말고 , 현재 수습 급여/209로 하여 결근과 추가수당을 계산하여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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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급을 도출할 때에는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수습 급여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광호 노무사
노무법인로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현 수습근로자 급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근과 추가수당? 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5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이를 계산한다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통상시급을 통해 결근 및 추가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