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제 시급 계산 중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비
이전 질문 내 고정OT제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시급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기본금+연장근로수당+식대가 포함된 금액/209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시급(통상시급)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본인이 시간당 지급받는 시급을 구하고자 한다면 고정ot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로 구성된 경우,
"(기본급+식대)/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