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을 환산한 시급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을 역으로 환산하여 시급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 2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시 300만원 ÷ 209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 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정 OT가 포함된 231시간(209시간 + 22시간) 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8:0017:00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를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고정 OT를 포함한 금액을 209+22시간*1.5=24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 300만원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1)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2) 월 연장근로수당
시급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은 환산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고정 연장이 22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환산시간은 33시간이 되므로 300만원/(209시간 + 33시간) = 12,397원(소수점 절상) 정도가 시급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22시간의 연장근로는 가산분을 반영하면 월 33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유급시간은 242시간입니다.
월 임금을 242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