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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시끌벅적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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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급여 문의 209시간 월통상임금

1.월통상임금(기본급+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세전 기본급250+식대20만원)/209=

12,918원,

20일 근무시, 20*8*12918=

2,066,880원

2.

세전255만원*21일/31일=1,727,419원

+

식대 20만원*21/31=

135,483원

총=

135,483+

1,727,419=

1,862,902원.

예시는 각각 다르지만, 1번은 어떤경우에 계산하는방법이고 2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번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을 책정하기 위함이며, 2번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월 중도 입/퇴사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는 일한 일자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2번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