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반영 여부? (연차수당 계산건)
기본급 205만원에 연장수당 33만원 정도로 월급여 238만원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 45시간 근로자로 월 근로시간 231시간(가산적용시 242시간)인 상태입니다.
이 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드리려고 하는데요.
1. 238만원 / 209시간 (기본급+연장수당을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기)
2. 205만원 / 209시간 (기본급 / 기본근로시간)
3. 238만원 / 242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적용 월 근로시간)
4. 238만원 / 231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미적용 월 근로시간)
어떤 계산법이 정확한 걸까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시급=2,380,000÷241=9,87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하는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기본급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인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 / 기본시간 209시간 계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임금 항목 중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5만원 / 209시간 x 8로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 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드리려고 하는데요.
1. 238만원 / 209시간 (기본급+연장수당을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기)
2. 205만원 / 209시간 (기본급 / 기본근로시간)
3. 238만원 / 242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적용 월 근로시간)
4. 238만원 / 231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미적용 월 근로시간)
어떤 계산법이 정확한 걸까요?
>> 2번 또는 3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