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반영 여부? (연차수당 계산건)
기본급 205만원에 연장수당 33만원 정도로 월급여 238만원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 45시간 근로자로 월 근로시간 231시간(가산적용시 242시간)인 상태입니다.
이 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드리려고 하는데요.
1. 238만원 / 209시간 (기본급+연장수당을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기)
2. 205만원 / 209시간 (기본급 / 기본근로시간)
3. 238만원 / 242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적용 월 근로시간)
4. 238만원 / 231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미적용 월 근로시간)
어떤 계산법이 정확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