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2021. 06. 21. 21:02

사회 초년생이라 아는점이 많지않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이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눠서 게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내역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차량유지비 변동연장근무수당 변동휴일근무수당 변동야간근무수당 상생협력장려금
비과세계 과 세 계 지급총액

이렇게 명시 되어있고

공제내역에는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식대공제 소 득 세 주 민 세

 공제총계 차인지급액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1년이상기간 근무후 퇴사하게되어 새로받게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매달 받았던 연차수당에 15를 곱하게 되어 받는건가요?

or

그동안 받았던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역들을 더한뒤 209시간으로 나눠서 받게되는건가요?

또, 통상임금에는 지급내역중 어떤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2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임

    금 항목중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과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의 계산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변동급 및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을 곱하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나옵니다. 즉, 기본급 뿐만아니라 차량유지비 및 상생협력장려금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닐 뿐더러 변동급으로 지급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6. 21.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에 연차수당을 받으셨다면 휴가로 소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1년 만근 이후에 발생된 15일의 연차를 퇴직으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의

        기준은 급여의 변동이 없었다면 이전 월급여 시 지급했던 수당x15가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는 연봉계약시 명시된 기본급 및 제반 수당을 포함하며 연차수당이나 매월 변동성을 갖는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 06. 23. 1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내역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차량유지비 변동연장근무수당 변동휴일근무수당 변동야간근무수당 상생협력장려금
          비과세계 과 세 계 지급총액

          이렇게 명시 되어있고

          공제내역에는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식대공제 소 득 세 주 민 세

           공제총계 차인지급액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1년이상기간 근무후 퇴사하게되어 새로받게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매달 받았던 연차수당에 15를 곱하게 되어 받는건가요?

          or

          그동안 받았던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역들을 더한뒤 209시간으로 나눠서 받게되는건가요?

          또, 통상임금에는 지급내역중 어떤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1.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맞다면 제대로 계산한 것인데,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5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한달 세전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21. 06. 23.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6. 22.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2.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았던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역들을 더한뒤 209시간으로 나눠서 받게되는건가요?

                - 말씀하신것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6. 22.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3999, 1990-03-19)

                  2021. 06. 22.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간추려야 하는데,

                    위에 명시해주신 임금 명목만으로는 이를 간추리기 어려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조건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가 통상임금입니다.

                    2021. 06. 22. 1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22.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사례의 경우 시급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으로 봅니다.

                        2021. 06. 22. 0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이 1년근무하여 발생할 연차를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더 지급할 연차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연차수당이 월단위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지급한 경우라면,

                          15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해당월급내역중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구성항목(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x8시간하시면 일일 통상임금 나옵니다.

                          2021. 06. 21.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