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일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데
월 통상임금 / 209를 해서 시급을 구하고 (실제로 209시간보다 11시간 많지만, 법정근로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계산)
시급에 실 근무시간인 8.5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지
아니면 8시간을 곱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개수로 구하시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또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수 입니다. 이보다 11시간이 많다면
11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8.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8시간이 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일급은 8시간을 곱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월 통상임금 / 209를 해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일급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인 경우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오니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