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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검은꼬리16
남다른검은꼬리16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일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데

월 통상임금 / 209를 해서 시급을 구하고 (실제로 209시간보다 11시간 많지만, 법정근로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계산)

시급에 실 근무시간인 8.5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지

아니면 8시간을 곱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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