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최저 시급으로 계약하여 주5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급여대장을 확인해보니 무급으로 처리한 1시간을 제하고
191시간으로 계산되어 급여가 산정되었는데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시간을 제외한 208시간으로 적용 받아 월급이 산정되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급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이는 월의 일수와 상관 없이 평균적인 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209입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는 월의 일수가 다르면 월 최저임금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 즉,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시간으로서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이면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무급처리된 사유가 근로자의 결근 등이라면, 209시간에서 해당 1시간을 제외한 20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 × 208시간으로 월급이 산정되는 것이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