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이는 월의 일수와 상관 없이 평균적인 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209입니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는 월의 일수가 다르면 월 최저임금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