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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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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호 전문가
노무법인로담
Q.  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 93다26168, 1995-07-11)‘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인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턴, 일용 근로자 신분에서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인턴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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