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