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부터 봄이 원칙이긴하나,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자, 피보험자 관계, 보험료 납부, 실종신고 여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것같은데,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Q. 사고 후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위탁손해사정화사에 조사위임을 합니다.서류는 손해사정인에게만 제출하면 됩니다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보고서와 제출서류 등을 취합해서 보험회사로 보고합니다현장보고서,중간보고서,종결보고서 순으로...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보고서를 보고 보험금 지급 또는 재조사 여부를 판단합니다.손해사정인은법률상배상책임 여부, 약관상 보상책임 여부, 피해자의 과실여부, 구상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