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업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솔직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위 내용을 이해하려면, 자배법상 자동차의 운행자책임, 보유자책임, 피보험자의 개별적용 등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간략히 설명하자면, 대인배상책임 담보에서 대인1과 대인2가 있습니다. 대인1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기타보유피보험자가 있습니다.대인2의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기,친,승,사, 운이 있으나, "승낙, 운전 피보험자는 취급업자 제외"로 되어 습니다.(운전자 범위, 나이 제한은 별개의 의미이므로 생각않기)그러므로, 취급업자 직원도 대인1의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또한, 취급업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약관상 대인1의 초과손해'만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결론은 "취급업자도 내차의 피보험자에 해당된다."입니다.다만, 이론적으로 그러하나 예외가 있습니다정비소에 차를 맞기는 순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실됩니다.수리하는 동안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습니다.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므로 차주는 민법상 책임도 없습니다.다만, 수리중 차주가 자리를 뜨지않고 옆에서 작업보조를 하거나 등의 예외적인 경우 차주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