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Q.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상속세 연부연납은?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신청요건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Q.  양도손실과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할때 특수관계의 거래도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양도건을 합하는 것은 특수관계여부를 따지진 않습니다. 1년의 거래 동안 어느 한쪽이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났다면 그 두개를 상계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위 원칙과는 추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다 보니, 상호 간의 돈을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 시세대로 했는지 등을 좀 더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업종과 위치, 세무서 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이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신청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해서 간이과세가 가능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 영수증을 꾸준히 하면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만 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 이상 쓴 초과 금액에 해서 x 세율 만큼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하여 연봉의 25%를 넘기는지 보면 되고, 세율의 경우 선생님의 연봉 수준과 종합소득세 세율을 비교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3.3러는 못 받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3월의 월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월급에서 떼간 세금을 바탕으로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를 떼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762772782792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