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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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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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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12월 한달 매출이 4800만원이라면 부가세 면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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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급여를 아내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급여를 꼭 그렇게 받아야되는지 의문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문제는 없겠으나 부부간 증여의 문제로 파생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 10년 동안 6억까지는 상호 간의 증여에 대해 세금은 없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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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호화페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25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게끔 법 시행 예정인데, 연말에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시행여부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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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금액 시행시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는 한 상황이지만,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총선 이후에 또는 연말 쯤에 진행되서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예측한 사항이니 뉴스 등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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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가게 공동대표후에 어머님이 그만두시면 가게는 제이름으로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 명의로 바꾸는 행위는 사실상 사업장의 명의를 바꾸는 행위여서 새로 사업자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양수도의 과정으로 영업권 등 세무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경우 검토 받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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