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12월 한달 매출이 4800만원이라면 부가세 면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