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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할 때 기타소득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것에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와 별개로 배우자님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위의 소득요건에 부합한다면 연말정산을 하되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때 해택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어떻게 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카드사별로 적용하지 않고신용카드 합산금액과 체크카드 합산금액을 하므로연말정산시에는 카드별로 결제하는 것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는 것에 유리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하기 번거롭고 귀찮은데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고기본공제만 적용되어 환급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12월 27일 작성 됨
Q.
병원비를 카드로 계산한 경우 연말정산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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