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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1월 2일 작성 됨
Q.
소득공제 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액을 소득공제로 적용시 전체적으로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단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가, 현금영수증 등은 30%를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총공제한도는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초과시 2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환급받는다면 언제쯤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회사의 연말정산 기한은 2월 말 까지입니다. 빠르면 3월 급여 수령시에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중복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도이내의 금액 뿐 아니라 당연히 한도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일 작성 됨
Q.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안녕하세요. 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곱한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한도금액은 7백만원입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일 작성 됨
Q.
연초에 퇴사 후 무직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재직중인 회사가 없어 2월 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세무사입니다.b라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일하고 있어 연말정산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관련)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님의 피부양자 등록을 홈택스에서 등록까지 마무리하였다면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님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시 질문자님의 자료까지 확인 될 것 입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을 경우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등의 경우에는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어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회사등에 소속되지 않고 벌어들인 부수입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경품 등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며,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1일 작성 됨
Q.
항상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못받고 세금 더내는데 환급 받을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이 적어서 환급받을 가능성이많이 낮습니다.보통 양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그래도 환급액이 늘어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물론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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