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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증여한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느리는 친족이기에 과거 10년합계액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직계존속인 자녀는 과거 10년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따라서 5천 1천 각각 증여한다면 증여공제 한도채워서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기타소득이 직장연봉보다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도 원천을 떼고들어 오듯이 기타소득도 원천을 떼고 들어옵니다.이 원천들을 합한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금액이 크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아무래도 원천은 일정률에 따라 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신고때 세율은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기에 추가납부할 확률이 커지긴 할 겁니다.
Q.  자녀나 직계아닌친족에게 송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수증인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단, 기타 친족간에는 동일기간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입니다.따라서 1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나누어 송금하더라도 10년 합계 이므로 같습니다.
Q.  증여시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근저당이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해당 금액은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구합니다.그래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천만원 증여라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1천만원 전세금은 안넘긴다는 말씀이신가요?그럼 임차인에게 1천만원을 줘야할 의무는 부모님에게 있는것이 됩니다.이경우 다시 증여가액은 2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부모님이 양도세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별도의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첨부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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