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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수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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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전문가
GOOD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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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이탈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대선 전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부동산정책 공약을 살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지금 이 시기에 구입하시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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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베란다 누수 윗집이 다수리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누수 등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시어 비용처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을 조회하시어 확인하시고 만일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처리 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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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너무높아서요 대출을 다른은행으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상 매매계약을 완료한 매수인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부분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은행들을 방문하시어 대환 가능한지. 금리는 몇%인지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전화상으로도 가능하나 그래도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부분이 정확할꺼라 생각됩니다.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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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전세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새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시는 거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 계약기간 만료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려고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가는거라고 하여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협의를 잘하시길 바라며, 아니면 주변 지인이나 부동산을 통하여 다른 임차인을 불러온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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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는 법원에 가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한 것은 경매와 비슷한 '공매'입니다.(부동산)경매는 법원에 가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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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입니다. 이사갈때 집주인이 여러가지를 보상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즉 임차인께서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잘 관리해주셔야 합니다.에어컨 샷시로 낸 구멍 등에 대하여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셨다면 보상 못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고의로 구멍을 낸다던가..하시면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3번 방충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소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폐기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파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 등 폐기하라는 내용의 증거가 없으므로 협의하셔서 잘 넘기셔야 될거 같습니다.부족하게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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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조건의 아파트들보다 우리집을 빨리 매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을 드리기 전. 각 공인중개사님 또는 개인마다 방식은 다르기에 주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1. 상식선에서 남들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매도할 가격도 평형도 같다면! 남들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야 합니다.2. 해당 지역 카페, 해당 동네 부동산 카페, 당근마켓을 이용하시어 직접 해당 부동산을 올리셔서 광고하셔도 됩니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거래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 내부 사진을 잘 찍고, 집에 햇빛이 잘 들어서 조명을 켜지 않아도 밝다, 옆집* 아랫집 이웃이 괜찮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 등 집의 장점에 대하여 최대한 열거하도록 하십시요.물론 허위로 하시면 안되며, 하자가 있는 부분은 특히나 직거래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지하거나 수리하시고 거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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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나갈때 벽지 훼손은 보통 누가 해주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벽지훼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즉,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라는 큰 틀에서 낙서,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여 떼어냈을 때 도배지가 훼손되었든지.흡연으로 인해 도색이 되었거나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도배지를 훼손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그건 원상복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다만 이사오는 처음부터 도배지가 훼손되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말을 해놓았거나(사진으로 증거 남겼거나)가구를 놓은 자리에 그을음으로 변색, 햇빛으로 인해 변색이 되는 등의 자연적 변색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임차인의 고의(부주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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