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KB금융의 하락이유가 무엇인가요?
KB금융의 주가 하락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1.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우려: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대마진을 개선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오히려 예대마진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단기금리는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면 예대마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면 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부터 DSR 40% 적용이 2억원부터 시행되며, 7월에는 1억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대한 집중 매수 후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4.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부진: 미국 대형 은행들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KB금융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Q. 폐업을 하면 사업장의 재화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기계설비 등은 '잔존재화'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가 필요합니다.잔존재화의 처리 및 세금 납부:1. 잔존재화의 소유권: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기계설비 등은 사업자의 개인 소유로 전환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폐업 시 개인 소유로 전환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재고자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 후 경과한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주의사항: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고려 중인 사업자는 잔존재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Q. 재화의 간주공급은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재화의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간주공급의 주요 유형과 사업자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가공급: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적 공급: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상 증여: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폐업 시 잔존재화: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해, 이를 자가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간주공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판매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매입세액 공제 제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주의사항:용역의 무상공급은 일반적으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의 사용 용도와 제공 방식에 따라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테더"라는 코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테더(USDT)는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1 USDT의 가치는 1달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테더의 가치는 미국 달러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환율 변동과 테더의 가치:원/달러 환율 상승 시: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 상승하면, 테더의 가치도 동일하게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하면, 1 USDT의 가치도 1,300원이 됩니다.원/달러 환율 하락 시: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 하락하면, 테더의 가치도 동일하게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하면, 1 USDT의 가치도 1,100원이 됩니다.변동성 측면:테더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변동성이 적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나 테더의 가치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므로, 원화로 환산할 때는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가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사항:테더는 미국 달러 외에도 유로(EUR), 멕시코 페소(MXN), 영국 파운드 스털링(GBP), 역외 중국 위안(CNH) 등 다양한 법정화폐에 연동된 버전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테더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추적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현부심 사회복무요원 군적금 만기 질문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군적금)의 만기 해지와 매칭지원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적금 만기 해지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소집해제일이 명시된 서류이러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면, 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2. 매칭지원금 신청 및 수령:매칭지원금은 소집해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적금 만기 해지 시 은행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신분증전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일이 명시된 서류이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면, 매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칭지원금은 적금 가입 은행의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며, 다른 은행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매칭지원금 지급 시기: 전역월 다음 분기의 첫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서류 발급 방법: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은행 방문 시: 은행 직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미리 알리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고객지원센터(☎ 1588-909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