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에 알릴 의무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상법상의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약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1대 중증질환을 받은 경우는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