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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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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연금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만으로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0대라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축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만 55세 이후부터 출금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늦추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연금 개시시점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인 낼 때 나가는 사업비 받을 때 나가는 사업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불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을 개시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의 최대한도에 맞게 마련을 하고 여기에 ISA 계좌 만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불리고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노후자금을 최대한 많이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에 받게 되더라도 임의 계속가입자로 해서 5년단위로 연장해서 70세 이후에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서 은퇴 크레파스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Q.  보험설계사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고지의무에 따라 고지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즉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나 잔여금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시에 개인정보동의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위한 설계를 준비할 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등 각종 언더라이팅 판단자료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알리도록 해야 하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 및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자 등의 허위 또는 부실고지를 묵인하는 것은 역선택을 유발하거나 보험분쟁의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아이 발달치료 실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이발달 중에서 언어치료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이발달 치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되는 편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민간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에 대해 실비 보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 치료사가 한 치료가 아니면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자격증 치료사가 시행한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이 지난 6월에 나왔음에도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치료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R40 ~ 46의 인지 지각, 정서상태 및 행위에 관한 증상 및 징후, R47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언어장애, R620지연된 이정표, R629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하실 때에는 보험사에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진료소견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보험 설계를 하고 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불 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런 것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보험사고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해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뉩니다.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는데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바로 위험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만기,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저축보험료입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에는 이 저축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됩니다. 신계약비는 초년도에만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설계사 급여인 수당이 됩니다. 즉 재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직원 인건비, 점포유지비 등으로 사용되는 유지비, 계속보험료 수금에 사용되는 수금비로 수금수수료, 은행 등을 통한 수금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을 위한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과 용도에 각기 다른 재원으로 분류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탄다고 해서 보험설계사 수당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여러 다수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많이 모였을 때 그 많이 모인 가운데 위험이나 질병을 가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금이며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수당 역시 여러 보험계약자의 부가보험료의 신계약비를 모은 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이 최소 120만원에서 300만원 때로는 계약건수에 따라 1천만원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Q.  보험설계사가 설계를 한후에 그만 두면 그전에 설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소속 보험설계사가 담당했던 고객의 보험은 해당 소속 보험설계사가 있는 지사에 다른 보험설계사가 인계받아서 해당보험계약을 관리하게 됩니다. 제가 2014년에 메리츠 보험설계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제가 소속된 지점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제가 담당했던 지인의 운전자보험을 인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인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타 보험사가 인수받아서 하게 되면 그 해당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보험을 인수받아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 보험설계사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보험의 보험설계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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