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또는 30% 또는 40%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4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한도 : 300만원(총급여액의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따라서, 신용카드는 15%공제대상, 체크카드는 30%공제대상이므로 체크카드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