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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전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세금 전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박병화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 또는 30% 또는 40%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4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이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한도 : 300만원(총급여액의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따라서, 신용카드는 15%공제대상, 체크카드는 30%공제대상이므로 체크카드가 다소 유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문자와 결제자가 다른경우 비용처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라면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유튜브 창업때문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1. 창업시점에 연령요건을 만족하면 5년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2. 네 100% 가능합니다.3. 네, 문제없습니다. 4. 세무대리인은 관계없이 선임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저렴한 수수료로 도와드릴 수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편의점 청년사업자 종합소득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편의점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업종으로 분류(체인화 편의점 47122(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되기 때문에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아닙니다.따라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공제 업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분류가 동일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3. 2번 답변 참고바랍니다.4. 네 겹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5.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6.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가능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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