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1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질문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저는 지금 15일째 한방병원 입원중이고, 9:1일경우 병원치료비(대략2000만원), 합의금 300이 책정될경우300-20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되는것일까요?===> 답변 : 아닙니다. 합의금은 다른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합의금이 300으로 책정되면 그 합의금은 과실상계가 전부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2.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륜차에 경우 치료비가 무제한 적용이라는데, 합의금에 불리한 요인이 있을까요?===> 답변 : 이륜차라서 치료비가 무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서는 보상한도가 무제한입니다.3. 장애등급 9급, 18일 입원, 치료비 2000만원 , 9:1사고일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 답변 : 장애등급이 9급? 자동차보험에서는 장해를 급수로 하기 보다는 장해율(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출합니다.귀하의 경우 질문으로 봤을 때 합의금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4.합의금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입원을 중단해서 치료비를 낮추는게 맞을까요?===> 답변 : 입원을 중단해서 치료비를 낮추는 것은 합의금을 유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입원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액이 인정되는데요 그 만큼은 손해이고 치료비를 줄여서 치료비과실상계 부분을 줄이는 것은 합의금 산출에 유리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억지로 퇴원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