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은행에 이자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 합계가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고20,000,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