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계속 비과세를 적용받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허나,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2005년 상속)이나, 일반주택을 2013.2.15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