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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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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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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기타 세금상담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3만원 미만의 식비, 교통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서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혼인공제 증여를 결혼전에 받고 2년안에 결혼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을 전제로 2년 내에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배제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소납부한 세액의 연8%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약혼자의 사망이나 약혼자의 징역, 외도 등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혼인신고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부모님께 반환할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무직자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매출한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방지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매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 여러 이점들을 두고 있지만,현실적으로 사업자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으로서 세금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세무조사·불복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신고세목의 확정효력? 같은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목은 납세자가 신고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며,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세액을 결정했을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된 소득세 등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되었지만 추후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새로운 세액으로 확정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세무서에서 매출누락하여 고지서를 받아도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아마 상대방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대금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이미 공급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추후 대금을 수취할 수 없음이 확정되면 그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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