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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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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월차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병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유급으로 해준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병가를 사용하기보다는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고는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처리 병가규정이 없는것 처럼 판단되는데,이럴 경우 1) 질문자님은 월급 등 손실을 감수하고 무급 병가를 사용하시거나, 2) 선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연차 발생전에 퇴사하면 공제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1)번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제도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님)위 두가지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출퇴근재해라 하여 산재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측에서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큰 번거로움이 없으시다면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Q.  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해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근로자는 회사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에서는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국가가 먼저 일정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근로자들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의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원을 확인받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시된 체당금 한도에 따라 최종 3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까지는 보전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이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된 체당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후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 관련해서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다툴때 실제 산입되는 근로시간의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비슷한 예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시간도 실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48시간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Q.  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출산 후에 45일을 산전후휴가로 필수적으로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휴가일은 총94일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산전후휴가급여는 전부 보상받으실 수 없으시고 고용보험법상 90일만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개정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1년이 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컨대 2020년 4월 10일 입사 -> 2021년 4월 10일이 되었을 때 미사용연차 11개가 모두 남아 있다면4월달 임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11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일괄보상해야 합니다.1년이 되며 생긴 연차 15개는 이제 별도로 카운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가 1년 미만때 생긴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와 미사용연차수당 보상 대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차사용기간 연장 동의를 했을 때에는 다시 1년에 대하여 연장하여 새로 생긴 15개와 더불어 26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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