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밀렸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회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주휴수당 지급의무와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는 의무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에서 나름 항변하고자 하면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연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