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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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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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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때기본근로 1배 외에도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차등 처우 등 불합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가 10시부터 17시까지 실근로 6시간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기에 선생님께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로서가산수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엄밀히 따지자면18시 이후 근로가 아닌 19시 이후의 근로가 가산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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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기관인데 초과근무수당(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팀별 직무 특성 및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지시 및 최대 허용시간을 주52시간 제 내에서 사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등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입법으로서는 해당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회사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 측에 의견을 잘 전달하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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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계약서 문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2번 문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만 채용하신다면 해당문구는 삭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혹은 문구를 변경하시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추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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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 누락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한달 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유예신청 하고 싶으시다면지금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하여 납부유예신청 및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이에 대한 금액은 그 다음달에 정산되어 나옵니다.해당 금액분을 잘 정리하여 근로자분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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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백신유급휴가는 권장되고 있으나,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혹은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회사이면 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 관련 방침 및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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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위약금지예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 2006다37274, 2008.10.23.)따라서 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 혹은 두달만에 퇴사해도 뗀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모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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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개월 정상 근무 시 연차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연차는 앞으로 제공할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입니다.따라서 매년 연차발생요건인 1년 기간에 80%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앞으로 1년에 대하여 연차 발생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연차 발생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 11개2. 1년째 되는 날 이전 1년에 대한 근로로 15개 발생3. 2년째 되는 날 이전 1년에 대한 근로로 15개 발생총 1~3을 더하여 41개가 그동안 발생하신 연차이며 사용하신 연차나 보상받으신 연차를 제외하시고 남은 연차개수에 대하여퇴사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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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만 설정가능합니다.따라서 주6일이 되는 주의 6번째 근로일은 엄밀히 말하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무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 제공일이 될 것입니다.용어는 엄밀히 다르지만, 격주로 주6일 근무를 의무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물어보시는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신 내용처럼 격주 주6일 근무로 설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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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1. 통상시급 계산1,860,000원(기본급) + 200,000(현장수당) = 2,060,000원2,060,000원 / 209시간 = 9,856원*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추가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 현장수당은 별다른 조건없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임2. 1일치 연차유급휴가수당 9,856원 x 8시간 = 78,848원(약 78850원)*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임을 전제따라서 5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78850원 * 5 = 394,250원정도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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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직 급여관련해서 52시간과 잔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를 넘은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를 거부하지 않고 정황적으로 묵시적으로 근로를 수령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연장근무로 판단되며, 주52시간제와 관계없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 중에 입은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주52시간제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52시간 넘는 근무 수령은 일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상황에 따라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이 넘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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