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무일수 * 100으로 계산됩니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무일에 80% 이상을 출근하면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월 60시간이 아니라, 1년이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달에 본인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에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월~금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해당 달에 모두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됩니다.조퇴는 관계없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출근이 되지 않아 연차 조건이 탈락됩니다.추가로..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에 한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월차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병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유급으로 해준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병가를 사용하기보다는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고는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처리 병가규정이 없는것 처럼 판단되는데,이럴 경우 1) 질문자님은 월급 등 손실을 감수하고 무급 병가를 사용하시거나, 2) 선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연차 발생전에 퇴사하면 공제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1)번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제도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님)위 두가지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출퇴근재해라 하여 산재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측에서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큰 번거로움이 없으시다면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