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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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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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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무일수 * 100으로 계산됩니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무일에 80% 이상을 출근하면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월 60시간이 아니라, 1년이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달에 본인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에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월~금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해당 달에 모두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됩니다.조퇴는 관계없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출근이 되지 않아 연차 조건이 탈락됩니다.추가로..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에 한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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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 60시간 초과할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에 합의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합의를 넘어 주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하게 된다면 단순 경고가 아닌 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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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조 부탁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회시일자 : 2014.11.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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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시급 변동여부통상시급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유급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추가되어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어도결국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통상시급은 변동하지 않습니다.2.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초과근무수당은 가산분(0.5배)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지급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의 대가로 0.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출퇴근시간 변동 없이 중간에 유급휴게시간이 1시간 늘어나게 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게 되는 것이고이에 8시간의 근무시간 + 1시간에 유급휴게시간만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 8시간 + 1.5시간(초과근무 0.5배 가산분) = 9.5시간- 변경후) 7시간 + 1시간(유급휴게시간) + 1시간 = 9시간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변경을 진행하며기존에 지급되었던 초과근무수당을 삭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향으로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관해서는 인사팀에 추가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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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서 1년은 말그대로 만 1년 365일을 말합니다.따라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산 시점 및 근로하게 된 최초 날짜가 2021년 1월 4일이면내년 2021년 1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셔야 만 1년 퇴직급 수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하시어 퇴직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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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월차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병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유급으로 해준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병가를 사용하기보다는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고는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처리 병가규정이 없는것 처럼 판단되는데,이럴 경우 1) 질문자님은 월급 등 손실을 감수하고 무급 병가를 사용하시거나, 2) 선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연차 발생전에 퇴사하면 공제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1)번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제도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님)위 두가지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출퇴근재해라 하여 산재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측에서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큰 번거로움이 없으시다면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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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해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근로자는 회사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에서는 폐업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국가가 먼저 일정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근로자들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의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원을 확인받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시된 체당금 한도에 따라 최종 3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까지는 보전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이후에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된 체당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후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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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 관련해서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다툴때 실제 산입되는 근로시간의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비슷한 예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시간도 실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48시간으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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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출산 후에 45일을 산전후휴가로 필수적으로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휴가일은 총94일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산전후휴가급여는 전부 보상받으실 수 없으시고 고용보험법상 90일만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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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개정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1년이 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컨대 2020년 4월 10일 입사 -> 2021년 4월 10일이 되었을 때 미사용연차 11개가 모두 남아 있다면4월달 임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11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일괄보상해야 합니다.1년이 되며 생긴 연차 15개는 이제 별도로 카운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가 1년 미만때 생긴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와 미사용연차수당 보상 대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차사용기간 연장 동의를 했을 때에는 다시 1년에 대하여 연장하여 새로 생긴 15개와 더불어 26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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