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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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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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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발생시점부터 이미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연차 사용 없이 8월 31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남은 연차가 4개일 경우 4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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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요건을 하나 충족하나,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위 조건도 함께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후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사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직사유를 고용센터 등이 인지하지 못하여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한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는 최대300만원 이하라 법에 나와있지만, 단순착오의 경우 이와같은 상당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순 착오 정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5~1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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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신청 시 연차 사용 대체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는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병가기간의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선생님이 연차대체를 승낙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아래 의견 참고 부탁드립니다.1) 병가기간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병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연차로 대체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 대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마다 1년에 일정기간 유급허용되는 병가기간의 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질문자님이 해당 병가기간의 한도를 넘어 병가를 사용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병가기간이 무급인 사업장의 경우병가기간이 무급인 경우에도 연차 대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해당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시고연차는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그 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병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에 손실이 없게 됩니다. 회사의 병가기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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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합병되면서 근로계약을 5년으로 체결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55세이상)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기간제법이 무분별한 계약직 근로를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만2년의 계약기간을 최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5년으로 정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순간정규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만5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2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초과하는 순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되며, 5년이 지나도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순간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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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단순 신고하여 퇴사한 것만으로는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우선 객관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회사 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처분결과서 자료 제출2) 1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3) 그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폭행, 욕설 등으로 고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자료들도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위와 같은 객관적 인정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먼저 신청하게 된다면,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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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30인이상 시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1. 1. 7월에 직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30인이 넘었습니다. 7월부터 30인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가요? 아니면 몇달정도?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 넘게되는 경우, 다른 유예기간 없이그 이후에는 즉시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 사업장이 되게 됩니다.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연차대체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2. 추석에 근무하게되면 1.5배 가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니니까 1일분+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나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만 지급하시면 되며,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달 기본급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 1일 + 휴일수당1.5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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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와 조기 퇴근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퇴근과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약정 포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는 임금지급방법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파악하기는 힘드나,주 40시간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상정하는 포괄임금제와는 다른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주 40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주40시간을 1주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4시간 분의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계약의무 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추가 근무 4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추가근무를 월화수에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이경우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사용자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지급수당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게 위와 같은 부득이함을 설명하시고 임금에 변동없이 합의하여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4시간 분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가 없고 근로계약서도 별도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4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해도 별달리 다투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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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는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에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표기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시급 1,822,480원)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제와 달리(월급제는 월의 역일수와 상관없이 월마다 고정적인 기본급이 정해짐)매달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대략적인 주휴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주1회 유급휴일 및 수당을 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2.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1주 20시간 소정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4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매1주에 지급)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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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연차부여 개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우선 입사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신 연차 산정의 대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연차는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연차(ex. 매년 1월 1일에 연차발생)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전년도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즉, 올해의 근로일수는 이미 발생한 연차 개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의 경우에도 1년의 기준을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올해의 출근율이 의미가 없고 올해의 출근율은 향후 1년을 채웠을 때 발생되는 원리입니다.적절한 답변이 되셨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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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피진정인은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고용하신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은 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실제 고용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실제고용노동부 진정 조사 과정에 있어서 실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독관의 추가조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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