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와 조기 퇴근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퇴근과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약정 포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는 임금지급방법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파악하기는 힘드나,주 40시간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상정하는 포괄임금제와는 다른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주 40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주40시간을 1주 소정근무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4시간 분의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계약의무 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추가 근무 4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추가근무를 월화수에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이경우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사용자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지급수당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게 위와 같은 부득이함을 설명하시고 임금에 변동없이 합의하여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4시간 분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가 없고 근로계약서도 별도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4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해도 별달리 다투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다는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에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표기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시급 1,822,480원)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제와 달리(월급제는 월의 역일수와 상관없이 월마다 고정적인 기본급이 정해짐)매달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대략적인 주휴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주1회 유급휴일 및 수당을 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2.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이 추가로 부여되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1주 20시간 소정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4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매1주에 지급)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