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안되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자차손해는 질문자님의 차에대한 보상을 말합니다.자동차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예를들면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 자차가 없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혔을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우선, 자기차량 손해(자차담보) 담보는 보험담보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구간이 수리비 20% 또는 20~50만원입니다.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을 부담을 하게 될 부분이시며,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0만원이아닌 50만원을 부담하게 되세요.예를들면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차량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20%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1000만원의 80%인 80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하는 내용입니다.자차보험이 있을 경우 200만원의 20% 40만원을 부담금이 발생하고, 160만원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드리는대요.자차보험이 없을 경우 차량수리비에 대한 200만원은 질문자님이 개인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