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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전문가입니다.

박종혁 전문가
Q.  부동산을 보면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 역세권이라고 하면 ~800m까지 역세권이라고 칭합니다
Q.  전세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는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문자 및 주소로 내용증명 등 문서등을 송달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소 노출을 꺼려 하신다고 하시면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뺴고 계좌로 받는 방법입니다원만한 합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Q.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 떤 차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란 이미 개발된 지역의 노후로 철거 후 다시 건물을 세우는것이라고 보면 되시고재건축이란 노후 및 파손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재개발이 더 넓은 범위입니다
Q.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 전세계약하고자 할때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담보를 잡을때는 토지+건물로 근저당설정합니다.입주하시게 되면 근저당권설정일자 및 우선변제권에따라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근저당권설정금액 및 선순위채권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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