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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전문가입니다.

박종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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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복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을 몰라 확인이 어렵습니다네이버에 중계보수 계산기 검색하시면자세하게 계산이 되고서류값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3~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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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된 방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과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전세권해지가 안되면 대항력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액의 소액보증금은선순위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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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재개발은 전부 갈아 엎고 다시 올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철거 후 새로 건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재건축은 대부분 특정 건축물(예 : 아파트)이 주로 이루고, 재개발은 넓은 지역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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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됩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불가시에 임차인은 계약만효 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해당 임차목적물에 대항력 및 우션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전세금을 돌려 받을때까지 근저당권설정은 불가하구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변제 받으셔야 됩니다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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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만료일인데 임대인이 서류를 핑계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계약만기일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 반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핑계로 보여지며, 보증금반환 안할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보증금반환소송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기간 후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하겠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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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규모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별 업종 제한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관리규약으로 업종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약국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건물에는 약국이 하나만 존재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사항 위반시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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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전세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매물이 있어야 매매도 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역전세현상은 말그대로 매매가액보다전세가액이 더 큰경우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전세물건의 희소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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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부동산 시작은 어찌 될지 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라는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상가는 횡단보도 하나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신뒤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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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우선변제권과 특약근저당권리조항관련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확인 하셔야 됩니다. 현재 2023년7월5일자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연도 및 날짜를 기준으로최우선변제금액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순위설정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적는것이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1. 최우선변제금액인 4800만원2. 근저당권설정금액3. 우선변제권인 금액 200만원이 배당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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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보증금을 일부 빼달라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정의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 입니다임차인 차임의 연체, 내부기물파손, 등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1700만원을 반환 안하셔도 됩니다. 일부 반환 하실 의무도 당연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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