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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래140
순한고래140

월세계약만료일인데 임대인이 서류를 핑계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있어요..

오늘계약 만료일이라 보증금을 받기로했는데 제게 계약서류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금액/계약사항/인감도장적힌 것) 밖에없어서 이걸드렸더니 이거 말고 뒤에붙은 다른 서류들도 다 필요하다면서 그걸 다 갖고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뒷장을 잃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기억이안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씀해달라고했는데 화내면서 알아서 알아보고 갖고오라고만 말씀하시고.....계약할때 원래 계약서류 반환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이런상황이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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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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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받았다는 영수증 써주면 증거자료가 남는데 뭔 서류를 가지고 오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서에 보면 만기일이 있을텐데 그거보고 보증금,관리비 정산하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됩니다

    서류를 요구하면 전에 계약서 썼던 부동산에 가서 복사본좀 달라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기일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 반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핑계로 보여지며, 보증금반환 안할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기간 후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하겠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도 1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복사하여 지급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만기일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이부분을 이야기 하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곧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