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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전문가입니다.

박종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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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통보 후 임대인이 조취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상황 전달 후 고쳐 달라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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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대출여부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대출여부 및 대출금 상환여부는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임차인들이 계약하려는임차목적물에 대한 근저당(융자)이라던지미납세금여부가 더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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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중도금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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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20만원에 부가세포함하여 22만원입니다보증금+(월차임X100)=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의 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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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료전 언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계약만기일인 10월28일에반환되는것이 맞는것이나실무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임대인이랑 협의를 하는 방향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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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6년 가까이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 나무색갈 필름이 퇴색 됐다고 새필름으로 고쳐 놓고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주어야됩니다임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면서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서울중앙지법[2005가합100279]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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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집을 바로 빼게 된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답변 : 문제가 생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중 하나인 점유(인도)가 깨어지게 됨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 이사를 가시는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2.이러한 경우가 가끔 있는지(임차인이 안들어와서 금액적 문제가 생김)답변 : 많이 없습니다. 전액을 반환 받으신 후 이사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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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전세 계약하려는데 은행 융자가 1억 정도 잡혀있는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특약사항에 "잔금 후 근저당권은 언제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등 명시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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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에 방을 뺏을 때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해줄것입니다추가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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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수 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택을 매매하고 싶으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주변시세와 주변환경등이 고려 될만한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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