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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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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6년 가까이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 나무색갈 필름이 퇴색 됐다고 새필름으로 고쳐 놓고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월세를 지난 6년 가까이 5000만원을 지불하며 살다가 이사를 하려는데 화장실 선반 필름 붙여 놓은것이 퇴색되었다고 새것으로 고쳐놓지 않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또같은 필름을 구할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필름은 소비재가 아닌가요? 오래 쓰면 자연적으로 퇴색이 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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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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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및 파손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색된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벽지도 자연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마모나 변색 (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은 없음)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빡빡하신 임대인이시네요...

    필름이 노후로인해 변색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독한 주인이네요

    6년정도 살았으면 다고쳐야 할때가 됐는데 특히 월세는 임대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다 리모델링 해서 월세를 다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말씀을 드려야할지 난감하네요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는데 어찌 모든게 그대로 유지할수가 있을까요

    수선충당금은 외부수리에 필요한돈을 임차인이 먼저 내주고 있었던것을 ~~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주어야됩니다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2005가합100279]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