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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8개월간 약 50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다가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이 화장실 선반에 붙여놓은 필름이 퇴색되었다고 새걸로 교체하지 않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선반 필름은 시간이 가면 변하는 소비용품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후화 현상에 불과한 경우라면 새것으로 교체하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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